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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 신앙생활의 10개조(3)] 김진홍의 아침묵상

청교도 신앙생활의 10개조(3) 2018-02-26
지난 글에서 미국을 개척 건국한 청교도와 장로교 개척자들의 신앙 10개조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1조에서 4조까지의 의미를 약술하였다. 오늘은 5조에서 10조까지의 각 조항들이 지닌 의미를 살피려 한다. 5조는 같은 신앙을 지닌 형제들에 대한 조항이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권면에 순종하고 형제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 주고 형제들을 격려하며 공동체의 단합을 이루어 나가기를 강조한다.

제6조는 형제들 간에 의견의 대립이나 불화가 깊어졌을 경우 신속히 화합(和合)하기를 강조하는 조항이다. 비록 크리스천들일지라도 인간이기에 불화나 대립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에 무조건 화합하기를 강조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여 피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제7조는 세속적인 이권(利權)이나 이득(利得)에 매이지 말 것을 권면한다. 세상적인 이권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문제가 있음을 느끼는 이득(利得)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추구하여야 할 삶은 경제적으로 부끄러운 경우를 당한다.

제8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복음전도에 전심을 다하는 조항이다. 교회봉사와 복음전도이다. 이는 교회생활에 기본을 이루는 조항이다. 한국교회는 이 점에서는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가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된 것은 교회봉사와 복음전도 양 날개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복음전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가는 증세가 있다. 우리들 목회자들은 모든 힘을 합하여 식어가는 복음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9조는 곤경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돕는 일이다. 그들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지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들을 돕고 상처받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필요한 물질을 돕는 일은 신앙실천의 필수조건이 된다.

제10조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는 책임사회의 조항이다. 책임사회(責任社會, Responsibility Society) 건설은 성경적, 기독교적 윤리의 기본이 된다. 미국 건국 초기의 사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청교도 생활윤리 10개조를 받아들일 때에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교인들이 시장을 선출하고 보안관(保安官)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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